'타다' 이재웅 前 대표, 2심도 무죄

입력 2022-09-29 18:16   수정 2022-09-30 00:51

‘불법 콜택시’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 맹현무 김형작)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VCNC는 타다 운영사이며, 과거 쏘카의 자회사다.

재판부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니라 기사가 딸린 렌트카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타다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기사 알선 포함 승합자동차 대여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는 게 근거다. 재판부는 “이용자는 앱을 통해 이런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들이 처분 문서를 서면으로 작성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었다”며 “타다는 여기에 정보기술(IT)을 결합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종래 적법하게 평가받던 서비스를 곧바로 불법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택시 등 운송업과 다르다고 본 이유로 길거리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승객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할 수 없고, 100% 예약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제주특별자치도 등과도 수십 차례 협의했으나 그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고 오히려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도 덧붙였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당시 모회사인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서비스 시작 이후부터 줄곧 ‘무면허 택시’라는 공격을 받아왔다. 검찰 역시 타다 서비스를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규정, 2019년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과 법인을 기소했다.

2020년 2월 1심은 타다에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는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결국 타다의 핵심 사업인 베이직 서비스는 같은 해 4월 종료됐다. 재판은 이겼지만 법이 바뀌어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없다.

이날 선고 직후 박 대표는 “약 3년간의 재판 기간 임직원, 파트너, 투자자들이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스타트업의 도전이 법과 제도로 좌절되는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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