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친 살해범 석방에 피해자 가족 분노…"국가에 배신"

입력 2022-09-29 23:47   수정 2022-10-20 00:02


미국에서 1999년 한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던 남성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이 법원 결정에 항소했다.

29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은 피해자 이모양의 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사 스티븐 캘리가 "아드난 사이드에 대한 유죄 판결을 무효화 한 결정이 있었던 9월19일 심리 당시 가족들이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됐다"면서 이 같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 가족은 심리에 출석해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 전에 사전 고지받지 못했다면서 심리 당일에도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판사는 30분간 정회하면서 이씨의 가족이 화상회의 서비스인 '줌'을 통해 심리를 볼 수 있도록 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씨 가족은 유명 팟캐스트가 이 양을 살해한 혐의로 20년 넘게 복역 중이던 아드난 사이드(41)의 유죄 판결에 의문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미 법원이 석방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이것은 팟캐스트가 아니라 진짜 삶"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메릴랜드주 지방법원의 멜리사 핀 판사는 1999년 한인 여고생 이 양을 살해한 혐의로 20년 넘게 복역 중이던 아드난 사이드를 지난 19일 석방했다.

사이드는 1999년 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이 양을 목 졸라 죽인 뒤 인근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2000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4년 팟캐스트 프로그램 '시리얼(serial)'의 사이드에 대한 유죄 판결 의문 제기는 큰 조명을 받았고, 검찰도 다른 용의자에 대한 정보 확인 등을 이유로 법원에 유죄 판결 취소를 청구했다.

결국 법원은 기존 유죄 판결을 무효화하고, 30일 내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소를 취소할 것을 메릴랜드주에 명령했다.

검찰은 다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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