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한 건보공단 직원, 발각 다음 날 월급 444만원 수령

입력 2022-09-30 09:40   수정 2022-09-30 11:0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A 씨(44)가 횡령이 발각된 다음 날 월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 지급 명세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3일 A 씨에게 월급 444만370원을 전액 입금했다.

이에 공단은 "보수지급일(23일)이 법원의 임금 가압류 결정(27일) 전이어서 근로기준법 및 보수 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단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 A 씨는 지난 4월부터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 됐던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계좌정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총 46억원을 횡령했다.

이 직원은 4월 27일 지급보류 계좌에서 1천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은 뒤 점차 금액을 늘려 하루 뒤 1천740만원을, 1주일 뒤에는 3천270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렸다.

공단은 A 씨가 지난 21일 41억7천만원가량을 한꺼번에 자신의 통장으로 옮긴 다음 날인 22일에서야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A 씨는 연차 휴가를 내고 해외로 출국한 후였다.

공단은 "현재 보수가 입금되는 계좌가 가압류돼 임의적인 출금이 불가능하다"며 "해당 금액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나, 월급 입금일과 가압류 결정일 사이 기간에 A 씨가 월급을 출금했다면 회수는 쉽지 않아 보인다.

건보공단은 A 씨를 강원 원주경찰서에 고발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특별 합동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충격적인 사안으로 그 심각성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형사 고발, 계좌 동결 등 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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