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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암호화폐 사기' 판단 기준 내놔

입력 2022-09-30 17:54   수정 2022-10-01 01:01

암호화폐 상장을 빌미로 투자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일명 ‘코인 사기’ 범죄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블록체인 기반 웹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홍보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그는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암호화폐를 상장하면 최대 100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아 약 30억원을 챙겼다. A씨는 “정상적 사업을 추진하던 중 외부 사정 탓에 수익을 실현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기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코인 사기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허위사실 공시 △불공정 거래 유인을 제시했다. 발행인의 실체가 불명확하거나 코인 운영계획을 담은 ‘백서’에 중요 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시장 상황이나 사업성에 대해 허위 공시·공지를 한 경우, 시세조종 등을 빌미로 고수익을 제시해 투자를 유인한 경우 정상적 사업이 아닌 사기 범죄로 평가할 만하다는 것이다.

A씨에게 충분한 자금력과 사업 수완이 없었고, 백서에 기재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또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한 점, 시세조종을 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점도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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