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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감금·성폭행한 30대男 검거…퇴근 기다렸다가 범행

입력 2022-09-30 22:25   수정 2022-09-30 22:26


연락을 차단한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성폭행, 감금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관악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의 퇴근을 기다린 뒤 B씨의 집까지 따라가 감금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만남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B씨를 따라다니다가 연락을 차단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후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신청했다. 잠정조치 4호는 최대 한 달간 가해자를 유치장 유치 또는 구치소에 수감하는 조치다.

A씨는 성폭행과 감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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