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8명이 14만원어치 먹튀…나이 든 사람들이 왜 이러나"

입력 2022-10-02 10:17   수정 2022-10-02 10:39


경기 고양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점주가 60대 추정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어치를 '먹튀'(음식 주문 후 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양 삼송 신원마을 호프집 먹튀 인간들 수배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점주 A 씨는 지난 9월 30일 오후 8시 15분께 60대 남성 5명, 여성 3명이 가게 밖 야외 테이블 3개를 펴달라고 한 뒤 14만 원어치를 먹고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CCTV 영상에 이들이 실컷 먹고 가게 계산대를 한 번 보더니 바쁜 거 확인하고 내빼는 모습이 담겨 있다"며 "진짜 나이 든 인간들이 왜 이러나. 잡아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 씨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병에 묻은 지문과 CCTV 영상을 증거로 가져갔다. 그는 "이 사람들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리면 제가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법도 참 웃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피해 정도와 횟수에 따라 경범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한다. 경범죄가 적용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더해지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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