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업체들 이어 나이키도 '되팔기 금지'…"적발시 온라인몰 계정 정지"

입력 2022-10-03 18:59   수정 2022-10-30 00:01


‘스니커테크(스니커즈+재테크)’의 대표 브랜드로 꼽히는 나이키가 ‘리셀(되팔기)’ 차단에 나선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나이키코리아는 지난달 약관에 ‘나이키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진 플랫폼이며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아울러 리셀 목적의 구매로 밝혀지면 판매 제한과 주문 취소, 온라인몰 계정 정지까지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정판 제품 무작위 추첨(드로우)에 당첨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업자 등을 겨냥한 말이다.

나이키는 약 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리셀 시장의 핵심 브랜드로 꼽혀왔다. 나이키가 가수 지드래곤과 협업해 한정판으로 출시한 ‘에어포스1 파라노이즈’는 출시 후 가격이 100배가 넘게 뛰기도 했다.

나이키는 스니커테크 등을 하는 리셀 전문 업자들이 생겨나는 등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실제 한정판 신발을 구매해 착용하려 하는 일반 소비자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에르메스나 샤넬 등 명품 브랜드들은 이미 리셀 차단을 제도화한 바 있다. 에르메스코리아가 최근 거래 약관에 재판매 관여 금지 조항을 포함한 데 더해 샤넬은 아예 제품 구매 시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나이키의 리셀 차단 노력이 실효성을 갖진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리셀이 기본적으로 개인 간 거래인데다 개인이 스스로 사용할 용도로 구매했다가 되파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의 제품 구매가 리셀 목적인지 아닌지를 나이키가 확인할 방법 역시 명확하지 않아 약관 변경은 상징적 의미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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