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서면 조사' 논란에 "절차 건너뛴 것 아니다"

입력 2022-10-04 16:43   수정 2022-10-04 16:44



감사원은 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조사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퇴직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법은 "'현직' 공무원 이외의 사람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감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전직' 공무원에게도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법상 '징계요구'는 감사결과 처리 방법의 한 종류일 뿐이고 감사원이 항상 징계만을 전제로 감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원칙적으로 징계를 전제로 현직 공무원을 감사하는 기관"이라거나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조사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

감사원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이미 다수의 기관장급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조사는 마친 상황"이라며 "일부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했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자료와 여러 기관장 진술 등을 토대로 그 상급자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조사의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며 감사원 조사의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 회의의 의결로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만, 감사 기간 연장이나 조사 종결 등은 감사원장 또는 사무총장 등 위임전결권자가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중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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