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문 계약서 '고의적' 표현…'미필적 고의'까지 넓게 해석해야"

입력 2022-10-07 17:41   수정 2022-10-08 00:52

영문으로 된 보험계약에서 면책 사유로 정한 ‘고의적(wilful) 법령 위반’은 ‘계획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까지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전 대법관)는 칸서스자산운용이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2007년 우즈베키스탄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발행해 120억원을 조달했고, 이 돈을 시행사에 빌려줬다가 사업이 중단돼 손실을 봤다. 칸서스자산운용은 펀드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12억8000만원을 지급했고,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KB손해보험에 소송비용과 판결금 일부를 청구했다. KB손해보험이 거절하자 칸서스자산운용은 2017년 보험금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고의적(wilful) 법령 위반으로 배상이 청구된 경우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wilful’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wilful’을 ‘계획적 고의’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해 KB손해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칸서스자산운용에 법령을 위반하려는 계획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wilful’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으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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