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고 혐의로 이준석 檢에 송치키로

입력 2022-10-13 20:37   수정 2022-10-14 00:50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실체를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세연은 2013년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실체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성상납 폭로가 허위가 아님을 알면서도 가세연 관계자들을 형사처분하기 위해 고소했다는 얘기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치 혐의를 부인한다”며 “삼인성호식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