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구성…"총력 대응"

입력 2022-10-14 09:30   수정 2022-10-14 09:39


검찰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갈수록 심화하는 마약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성범죄 등 주요 민생범죄 수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4일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특별수사팀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유통에 특히 초점을 맞춰 광역단위의 합동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검찰이 마약범죄 수사에 칼을 뽑은 것은 마약 관련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1~7월 붙잡힌 마약사범은 1만57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9363명)보다 12.9% 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다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1295.7kg으로 2017년(154.6kg) 이후 5년 만에 약 8배 증가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거래는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를 이용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데다 국제우편과 항공특송 등을 이용한 ‘해외 직구’ 형태 거래도 급증하고 있어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접하는 환경이 도래했다”며 “특별수사팀을 통해 ‘밀수-유통-투약’에 대해 광역·개별지역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성범죄 등 민생 범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추가로 꾸려 전국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둔 검찰청은 총 11곳이다. 전세사기의 경우엔 전국 일선 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해 경찰과 수사에 대해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공조 체계를 견고히 다지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5억원 이하 사기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선 지난 7월 말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한 합동수사단을 통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합수단은 출범 후 약 2개월 간 광범위한 합동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27명을 입건하고 7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상 업체를 사칭해 허위 구인광고를 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구직사이트 운영자에게 구인업체에 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신당역 보복 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줄잇는 스토킹범죄는 스토킹 관련 영장?잠정 조치에 대한 전담 수사제 강화, 전국 검찰청의 스토킹 전담검사와 경찰 전담부서간 ‘핫라인’ 운영을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경의 스토킹사범 처리 전산시스템을 연계하고 스토킹 사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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