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판 n번방' 사건 또 터졌다…"음성변조기로 여성 목소리"

입력 2022-10-14 22:16   수정 2022-10-14 22:37


대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영상통화 앱을 이용한 '대만판 n번방' 사건이 또 발생했다.

14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은 대만 남부 타이난 지검이 전날 광고회사에서 동영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4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 성 착취 방지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여성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음성변조기를 이용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아자르 앱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접촉했다.

위조 사진과 명함 등을 이용해 자신을 여성 매니저 또는 여성 작가로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고, 지인 여성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업체가 모델을 찾는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의 환심을 샀다.

그는 사전 화상 면접을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도록 하고 몰래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다시 연락해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보낸 뒤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학교,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20대 피해자 5명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8월 A씨를 체포하고 컴퓨터 1대와 휴대폰 2대, 1TB(테라바이트) 용량 외장하드 등을 압수했다.

압수 물품에서는 10세부터 7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피해자 500여명의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만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80여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요구한 대만국립대학교 20대 의대 예비 대학원생 린허쥔에게 1심의 징역 3년4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6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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