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김근식 이송 막는다…'도로 통행 차단' 긴급 행정명령

입력 2022-10-15 21:16   수정 2022-10-15 21:17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의정부로 이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행정명령을 15일 내렸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오는 17일 출소해 의정부시의 한 시설에 거주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근식 입소 예정 시설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 입석로 중 체육관 앞 교차로~입석로70번길(680m) 구간의 도로 통행 차단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입소를 시도함에 따라 시민을 공포에 빠트리고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헌법 제10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법률에 따라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는 설명이다.

김 시장에 따르면 해당 행정명령은 김근식 출소일인 오는 17일 오전 0시부터 발령되고,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김 시장은 이날 오전 국·소장을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와 인근 어린이 관련 시설 현장을 확인했다.

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앞에서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고 1인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김근식이 의정부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촉구 중이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에도 SNS를 통해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 악질 성범죄자 김근식의 의정부 이송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이날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김근식을 고소했고, 검찰을 증거관계 분석을 거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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