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소 D-2 김근식 구속영장 청구…16년 전 성폭행 혐의 [종합]

입력 2022-10-15 21:16   수정 2022-10-15 21:17


검찰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인 김근식(54)에 대해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이날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과거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최근 김근식을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을 마친 뒤 혐의를 입증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식을 고소한 피해자는 김근식 출소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오자 16년 전 미성년인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김근식을 지목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대 성폭력은 공소시효에 제한이 없다.

검찰은 제반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해자가 김근식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김근식은 출소 후 주거가 일정치 않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범행의 중대성, 국민 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급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오늘 중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17일 출소를 앞둔 그는 출소 후 경기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출소자 거주지를 법무부가 강제할 수 없다며 도로를 폐쇄해 김근식의 의정부 진입을 막겠다며 도로 통행 차단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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