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 국민, 농민 누구에게도 도움 안돼"

입력 2022-10-17 16:25   수정 2022-10-17 16:30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과 농민, 심지어 벼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반대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쌀이 부족했을 때는 그 정책이 맞았지만 지금은 과잉 생산된 쌀 처리에 많은 국민 세금을 쓰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선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가 이를 다루기 전 농식품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정 장관은 "(법 개정으로 인해) 농업 발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주무장관이 편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려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언론사에도 알릴 것이고 농업인들에게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이 핵심인 쌀 의무매입이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면서 정작 농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정부가 앞서 10차례에 걸쳐 초과생산 물량을 수매했는데 초과 물량만 사서는 (산지 쌀) 가격이 안 올라갔다"며 "지금처럼 쌀이 만성 과잉 생산되는 상황에선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예상 초과 생산량이 25만t인데 정부가 그보다 많은 45만t 수매에 나선 이유"라며 "올해처럼 가격이 흔들리면 정부가 농가 안정에 힘쓸테니 믿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이 쌀의 만성적인 과잉 생산 구조를 심화시켜 점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를 낳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벼농사는 사실상 100% 기계화됐고 통계청에 따르면 1헥타르(3000평)를 농사 짓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110시간에 불과하다"며 "논타작물 재배지원 등을 해도 벼 농사가 편한 농민들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올해 72만7000헥타르인 쌀 생산 농지 규모가 현행대로면 2030년 65만5000헥타르로 줄어들지만,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엔 69만8000헥타르까지만 줄어들 것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를 제시했다. 그는 "사실상 벼 생산 농지 4만5000헥타르가 늘어나는 셈"이라며 "(점점 초과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쌀 매입과 보관, 헐값 처분 등에 들어가는 돈이 1조원 수준이지만 고착화되면 2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가루쌀 산업 육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밀처럼 잘 부스러져 가루를 만들기 좋은 가루쌀은 대표적인 밀 대체 작물이다. 일반 쌀과 달리 밀과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점도 가루쌀의 특징이다. 그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면서 수입 밀 소비량도 줄일 수 있다. 충분히 성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너무 일찍 나온 말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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