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차주 운송거부에…건설사 "요금 인상" 백기

입력 2022-10-18 17:33   수정 2022-10-19 00:30

레미콘 운송 차주들의 집단 운송 거부로 중단됐던 서울 사대문 안 건설공사 현장이 건설사들의 운송비 인상안 수용으로 일부 정상화됐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레미콘 운송 차주들의 운송 거부로 큰 피해를 본 레미콘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신고)라는 맞불 카드를 꺼냈다.

18일 건축자재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호반건설 등 일부 건설사가 레미콘 운송 차주의 추가 운송비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중단됐던 공사가 이날부터 재개됐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남산, 아페르한강을 비롯해 대우건설의 세운지구 아파트단지, 호반건설의 용산5구역 등이 정상화됐다.

건설업계는 골조 공사 핵심인 레미콘 공급 차질로 발생하는 지체상금이 하루 수십억원에 달해 일단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비용에 대해 레미콘업계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한 대형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2년간 운송비를 24.5% 인상했고 최근 사대문 안 운송 시 추가 운송비를 운송 차주들에게 지급해왔는데 이번에 또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성수동 삼표 레미콘공장이 철거되면서 사실상 도심 레미콘 공급기지가 사라짐에 따라 거리가 먼 경기지역에서 레미콘을 운송해야 하는 레미콘 운송 차주들은 건설사에 ‘추가 비용 보전’(웃돈)을 요구해왔다. 서울시의 통행시간 제한 등으로 시내 진입이 어려워져 운송 횟수가 줄고 생계가 곤란해졌다는 이유에서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지난 12일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동조합)를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운송 차주들의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어긴 정황이 많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했다.

공정거래법 2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변경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조합원인) 운송 차주들은 계약과 거래 조건을 각기 다르게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단체(레미콘운송총연합회)가 이를 강제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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