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자 ‘세금폭탄’ 우려에 BEPS 관련법 개정 시동

입력 2022-10-20 10:02   수정 2022-10-20 10:03

이 기사는 10월 20일 10:0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협약’에 대비해 정부가 적절한 세법 개정 조치를 하지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수조원을 해외에 세금으로 추가 납부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에 이를 막기 위한 입법안이 발의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법인 등 단체의 설립지국에서 세무 목적상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과세상 불이익을 받아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는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본지 8월 21일자 A1, 3면 참조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문제를 제기하며 각국에 혼성불일치로 인한 이중비과세 문제에 조치를 권고했다. 영국·호주·뉴질랜드는 입법화했고, 미국·EU 등도 자국세법상 역혼성단체 대해 과세방안을 마련했지만, 한국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해 국내 기관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현지 과세율이 30%까지 폭증할 위기에 처했다.



류 의원이 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외국법인 등 단체의 설립지국에서 세무 목적상 과세 실체로 보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에서 추가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류성걸 의원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 기관투자자가 역혼성단체로 인해 외국에서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내 기관투자자가 해외에서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도 막고자 했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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