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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남친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女…현행범 체포

입력 2022-10-19 21:41   수정 2022-10-19 21:46


헤어지자는 남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15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2·여)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6분께 서울 양천구 소재 남자친구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1층 현관으로 B씨를 불러낸 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채 흉기를 빼앗은 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를 찾아간 지 15분 만이다.

경찰은 A씨가 전날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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