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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마취 후 성폭행 혐의' 성형외과 의사 무죄…이유는?

입력 2022-10-20 18:12   수정 2022-10-20 18:27


환자들에게 전신마취제를 불법 투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성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전신마취제 불법 투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여러 건의 성범죄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환자 4명에게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뒤 진료기록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지속해서 추행·강간·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의사인 피고인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하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며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이유로 강간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일시와 경위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서로 간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치료 외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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