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대형 산재에 고용부 비상…"SPC그룹 전면 기획감독"

입력 2022-10-23 17:37   수정 2022-10-23 18:24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이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형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전국 식품 혼합기 사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과 SPC그룹사 기획감독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432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불과 9명이 줄은 수치다. 게다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되레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9월 26일에는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바 있다. 지난 15일에는 SPL 평택 공장 끼임 사고로 1명이 사망했으며, 불과 일주일도 안 된 21일에는 SGC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 현장 붕괴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등 대형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20일 기자단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SPL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개선하라고 지시하자, 고용부도 이에 발맞춰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고용부는 SPC 그룹의 사고 재발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번 주 중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SPL 같은 식품·원료 계열사(㈜에스피씨삼립, ㈜파리크라상, ㈜BR코리아, ㈜샤니, ㈜호남샤니, ㈜에스팜, ㈜설목장, ㈜샌드팜, ㈜호진지리산보천, ㈜오션뷰팜, SPL㈜), ㈜SPC Pack)의 전국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유해·위험요인은 물론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 지도한다.

또 SPC그룹뿐 아니라 전국의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장비를 보유한 13만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자율 점검·개선 기회 부여와 현장 지도로 단속이 시작되지만, 이후엔 불시감독으로 이어지게 된다. 불시감독 결과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해 시정명령과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다.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지원도 강화한다. 이미 올해 300인 미만 제조업체 등 2000여 개소에 대해 시행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을 내년에는 50인 미만 제조업체 등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약 5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컨설팅을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컨설턴트 육성사업도 신설한다.

마지막으로는 위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 검사 및 인증 제도를 정비한다. 그간 발생한 위험 기계 재해 발생 현황 및 사고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 검사 및 인증 대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추가 등을 시행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기업일수록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해 나가야 한다"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근로자가 사망까지 이르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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