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 5억원까지(현재 2억원)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기업승계 관련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하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 범위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는 등 기업승계 규제도 완화했다.
중소기업의 64.2%는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부정적 평가(4.8%)의 13배 수준이다.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31%였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긍정적으로 본 이유로는 △법인세 부담 경감에 따른 신규 투자여력 확보(36.8%) △신규채용 및 근로자 임금상승 기여(27.7%) 등이 꼽혔다. 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49.8%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부정적 평가(6.0%)의 8배 수준이다. 이유로는 △과세특례 한도 상향에 따른 稅부담 완화(57.0%)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 완화(16.5%) 등을 꼽았다.
정부의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8%를 차지했다. 도움이 되는 주요 이유로 '세금부담 경감'(74.2%)이 가장 많았고 ‘투자촉진 유인 효과’(10.0%), ‘일자리 창출효과’(7.9%) 등이 뒤를 이었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도 13.4%였는데 대부분 이유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지원 규모가 작음’(42.7%)이었다.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2023년 국세 행정 서비스 방향으로는 '세무조사 축소'가 32.4%로 가장 높았고 '성실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8%)와 '국세행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19.2%) 등이 뒤를 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 가업승계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반드시 통과돼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및 신규채용 여력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