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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단속 공무원 폭행하고 난동부린 여성 결국 구속

입력 2022-10-26 14:02   수정 2022-10-26 14:03




금연 구역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고령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여성이 항의하는 운전자를 때려 결국 구속됐다.

26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를 폭행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차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침을 뱉고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1일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차량을 손괴한 혐의(재물손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70대 임기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흡연을 지적당하자 공무원의 옷을 붙잡고 하체를 발로 여러 차례 세게 걷어찼다.

피해자가 발길질을 피하려고 하자 A 씨는 주먹으로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A 씨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모자가 벗겨지고 손에 쥐고 있던 서류철도 떨어졌다.

이를 보던 시민들이 "왜 그래요"라며 묻자 A 씨는 양손을 옆구리에 얹고 "이 사람이 먼저 시비 걸었다. 나는 참고 가려고 했는데 계속"이라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며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2주간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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