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협회 "엉터리업자 불법거래 막기 위한 것"

입력 2022-10-26 18:36   수정 2022-10-27 02:40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중심에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는 26일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수차례 강조한 키워드는 ‘공익’과 ‘공존’이다.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시장 질서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며 법정단체로 승격될 경우 폭넓은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또 직방 등 프롭테크 기업들과의 ‘공존’을 주장하며 신산업 죽이기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이날 서울 봉천동 한공협 중앙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무허가 기획부동산이나 엉터리 중개업자들의 중개 거래량이 전체의 절반을 넘으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시장교란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협회가 법정단체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월세 등 임대차 사기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데 고작 2~3명에 불과한 담당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법정단체가 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중개서비스 강화, 부동산 중개 사고에 따른 피해 손해배상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한공협은 이 법안이 프롭테크 산업을 규제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회장은 “이 법안을 ‘직방 죽이기’ 혹은 ‘제2의 타다 사태’ 등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프롭테크 플랫폼은 우리에게도 소중하다. 이들 기업과의 상생안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공협 사무국은 최근 프롭테크 포럼 측에 ‘프롭테크의 혁신과 기술 개발을 적극 지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도 공개했다. 이 회장은 “프롭테크의 신기술과 혁신을 우리 한공협이 받아들이고 돕기 위해 부동산중개시장발전위원회를 함께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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