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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비데에 카메라 설치한 男 정체 알고 보니…

입력 2022-10-26 18:18   수정 2022-10-26 18:37


자신의 회사가 입주한 건물 내부 여자화장실 비데에 카메라를 달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건물 내 여자화장실 비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건물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노동자 B씨가 전날 오전까지 비데의 노즐 옆에 달려 있던 둥그런 물체가 오후에 사라진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 사물함에서 B씨 진술과 일치하는 생김새의 소형 카메라를 확인하고 전날 오후 5시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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