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암 유발하는 죽음의 열매"…국내도 100t 넘게 들어왔다

입력 2022-10-26 18:43   수정 2022-10-26 18:59


구강암을 유발해 '죽음의 열매'로 불리는 발암물질 열매 '빈랑(비틀넛)'이 최근 5년간 103톤이나 국내로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열매를 기호품처럼 다량으로 소비하는 중국에서는 관련 식품의 판매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한약재로 수입이 되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빈랑의 양은 103.2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랑은 중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위장 질환과 냉증 치료, 기생충 퇴치 약재 등으로 사용해왔으며, 각성 효과가 있어 껌처럼 씹는 사람들도 많다.

이 과일에는 ‘아레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됐는데, 이 성분은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각성 증상을 일으킨다. 아레콜린은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 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로 등록됐다.

빈랑을 기호품처럼 다량 소비하는 중국에서는 이미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2020년 식품 품목에서 제외했고,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홍보·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한 상태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열된 제품을 수거하는 조치까지 취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분류되는 탓에 수입통관 제재 없이 5년간 103톤 넘게 수입됐다. 특히 올해는 8월 말 기준 30.3톤이 수입되며 지난해 전체 양 대비 1.42배 증가했다.

주무부서인 관세청과 식약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은 빈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검사필증을 구비하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2025년까지 빈랑자 등의 안전성 평가 연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주관연구기관 선정도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애초에 안전성 평가가 실시되지 않아 위험성 여부가 담보가 안 되는 가운데, 식약처와 관세청이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며 “신속한 안전성 평가 등 주무부처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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