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아동수당 더 주겠다"…나랏빚 느는데 與도 野도 '재정중독'

입력 2022-10-30 18:03   수정 2022-10-31 00:51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지만 내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물론 긴축을 강조하는 정부·여당조차 대선공약이란 명목으로 내년 예산안에 ‘현금살포’ 정책을 대거 밀어넣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위기 시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건전재정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여도, 야도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 5兆 넘게 더 필요한 野 기초연금 인상
더불어민주당이 ‘우선 추진 7대 법안’ 중 하나로 내걸고 연내 처리하기로 한 기초연금 인상이 대표적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비용추계한 결과,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내년에 월 40만원으로 올리면 내년에만 5조4000억원의 예산이 더 든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내년에 22조4000억원(국비·지방비)이면 되지만 법이 개정되면 27조8000억원이 필요하다.


법 개정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는 해마다 늘어 2027년엔 7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65세 인구가 증가하면서 추가 예산도 더 늘어난다. 월 4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예산은 5년간 총 164조3000억원으로 현재 제도를 유지할 때(132조3000억원)보다 32조원, 연평균 6조4000억원 늘어난다.

남는 쌀(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재정에 부담이다. 법안 통과 시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산정책처는 실제 어느 정도 비용이 더 들지 계산조차 못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농민들이 쌀 재배를 더 늘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재정 투입액이 1조원보다 더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19일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도 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지급 대상 8세 미만→12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면, 당장 내년에 3조50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5년(2023~2027년)간은 총 15조8000억원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
여당도 선심성 정책 가세
정부·여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응해 ‘10대 법안’을 내걸었다. 이 중에는 아동수당 지급액(2세 미만)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나리오에 따라선 2024년에 최대 85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1, 2기 신도시의 재생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여당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의 경우 연평균 1조4000억원의 예산이 더 든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추산이다.

정부도 재정전문가 다수가 반대하는 현금살포 공약 일부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놨다. 0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 1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 월 35만원을 주는 ‘부모급여’를 위해 내년에 1조3000억원의 예산을 잡았다. 병사 봉급을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병장 기준, 사회진출지원금 포함)으로 인상하는 데도 1조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주고받기식’으로 선심성 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병욱/고재연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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