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를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절감하면서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최대한 아끼면서 상황에 맞게 퇴직연금을 찾아 쓰려면 미리 알아둬야 할 세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주의할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를 납부합니다. 즉, 연금수령 1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퇴직급여 원금에 대한 세금을 30% 할인해 주고, 11년차부터는 10% 더 추가해 40%를 할인해 주는 겁니다.
연금계좌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퇴직급여 원금이 먼저 인출된 후 빠져나가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수령 연령대에 따라 3.3~5.5%의 저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55세 이상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합니다.

사적연금 계좌에서의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후 가능하며,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된 후부터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즉, 연금계좌에 이체된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경우는 이 같은 가입기간 경과 요건과 상관없이 연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금이 절감되려면 연금수령 한도 안에서 연금을 인출해야 하는데요. 한해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계좌평가액÷(11-현재 연금수령 연차)×120%'의 수식을 통해 나온 결과값입니다.
만약 연금계좌 평가액이 2000만원이며, 현재 연금수령 연차가 1년이면 2000만원을 10(11-1)으로 나눈 금액인 200만원에 120% 곱한 240만원까지 한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이라면 수령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얼마든지 연금으로 찾아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금수령 한도를 벗어난 인출금에 대해서는 '연금외수령'으로 간주해 퇴직소득세(퇴직급여 원금)와 기타소득세(운용수익)가 부과되면서 세금을 할인 받지 못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나 △2013년 3월 1일 전 확정급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퇴직 후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운 연금 계좌에 이체된 경우에는 수령 연차를 6년 가산해 줍니다. 이 경우 최초 5년간 연금으로 수령할 때 한해 수령 한도가 더 커지고, 6년차부터 연금계좌의 잔액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더라도 '연금외수령'이 되지 않아 연금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2013년 3월 1일 전에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할 때 최소 인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도 세금혜택을 다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 개인 사정에 따른 인출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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