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대박 난 줄 알았는데…"어떡해" 주부까지 당했다

입력 2022-11-01 20:04   수정 2022-11-01 20:55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학생 등 투자자들을 속여 6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씨(26) 등 20대 남성 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투자리딩방'이라는 이름의 단체대화방을 만든 뒤 투자자 10명으로부터 총 6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공범들과 함께 유령법인 계좌 공급책, 투자 바람잡이, 자금 세탁책, 투자금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리딩방에서는 수십명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접속한 가짜 투자자가 실제로 가상화폐에 투자해 큰돈을 벌었다며 바람을 잡았고, 이들의 말에 속은 투자자들은 A씨 등이 운영한 허위 가상자산 사이트에 가입한 뒤 유령법인 계좌로 돈을 보냈다.

A씨 등은 사이트에 가입한 투자자가 적은 금액을 입금하면 처음에는 수익금을 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를 쌓았다.

이후 큰 투자금을 받으면 가로채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갔고, 수익을 올린 투자자가 돈을 찾겠다고 하면 '수익금의 22%를 수수료로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재차 속여 돈을 가로챘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대부분은 가상화폐로 재테크를 하려던 대학생을 비롯해 사회 초년생과 주부였다. 이들은 최소 800만원에서 최대 2억40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과 범행을 함께한 인출책 등 나머지 공범 10여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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