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는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 정해 산불방지 총력

입력 2022-11-03 12:18  

경기도가 오는 12월 15일까지를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기상청 예보에 따른 것으로 올해 가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측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고 단풍철을 맞아 산행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대책 기간 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소방·경찰·군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 감시 및 대응 태세를 확립했다.

도는 또 산불 진화 헬기 20대를 시군에 분산 배치해 초기 진화 태세를 확립하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총 945명을 전진 배치해 산불 취약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한 산불 진화 출동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도는 야간산불 대응 및 초동 진화를 위해 ‘열화상 드론’ 15대를 도입해 이번 가을철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 드론은 어두운 곳에서도 불씨를 탐지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돼 야간산불 감시는 물론, 잔불 조사,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행위 단속 및 불법행위자 단속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는 산불 발생 시에는 재난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사후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 전문 조사반도 운영해 산불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민들에게 산불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산불 예방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한편, 도는 도민들에게 입산 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며 산불 예방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산불은 신속한 대응이 핵심인 만큼, 산불 또는 산불 발생 위험 행위 등을 발견할 때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 사항 등을 행정기관(시군, 산림청 등)이나 소방서(119)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수목 경기도 산림과장은 “산불은 대부분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산불 예방을 위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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