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금지' 아르헨 빙하동굴 갔다가…30대 관광객 얼음판에 '참변'

입력 2022-11-04 17:56   수정 2022-11-04 17:57


지난해부터 출입이 금지된 아르헨티나 빙하동굴에서 브라질 관광객이 얼음판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현지시간) 클라린,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스 등 다수의 현지 매체는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에 위치한 빙하동굴 입구에서 얼음판이 떨어져 브라질 관광객 한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짐보 동굴(Cueva de Jimbo)'이라고도 불리는 이 동굴은 돌과 빙하가 겹겹이 쌓여 형성된 아름다운 동굴이지만,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얼음조각과 동굴 상단 부분 얼음판 붕괴 위험 때문에 2021년부터 당국에 의해 출입이 금지됐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아르헨티나 최남단 티엘라델후에고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안도라 계곡의 한 얼음동굴 초입에서 발생했다.

당시 관광객 6명이 동굴에 도착했고, 동굴로 입장하는 5명을 한 명이 뒤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천천히 따라가던 중, 갑자기 동굴 초입 위 얼음판이 가장 앞서가던 관광객 위로 떨어졌다. 해당 관광객은 얼음판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관광객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매체는 전했다.

해당 동굴의 위험성과 기상악화로 인해 시신 수습은 3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당시 숨진 관광객은 여권이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 수습 후 사망자 신원 조사 결과, 사고 피해자는 2018년부터 캠핑카로 개조한 차량을 타고 고양이와 함께 여행을 즐기던 37세 브라질 국적의 남성 데니스 코스모 마린으로 파악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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