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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稅부담 낮춘다

입력 2022-11-04 18:19   수정 2022-11-14 19:11


정부가 내년 적용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현실화율 최종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시기도 종전보다 5년 이상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속도 조절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71.5%(공동주택 기준)로 유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실화 목표치 하향 조정 등을 검토했으나 지역별로 집값 하락 편차가 커 현실화 계획을 당장 일괄적으로 개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세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달성 시기도 종전 2030~2035년에서 2035~2040년으로 늦추는 안을 제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과도하게 높이면 집값 급락기에 공시가격과 시세 간 역전 현상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토부는 먼저 내년에는 올해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동결한 뒤 최종 목표치와 달성 시기를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60개 넘는 행정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 세 부담으로 직결된다. 집값 하락세가 확산하는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됨에 따라 내년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시 내년도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의 보유세는 종전 2541만원에서 2444만원으로 최소 100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헌형/이혜인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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