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최초 신고' 김상교, 성추행·업무방해 1심 유죄…징역형 집유

입력 2022-11-08 17:13   수정 2022-11-08 17:14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최초로 경찰에 신고한 김상교 씨(31)가 클럽 내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버닝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11월 24일 버닝썬을 찾았다가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던 중 클럽 직원에게 폭행당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을 도리어 가해자로 지목한 뒤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폭행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김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 4명의 진술을 확보했고, 그중 3명에 대한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김 씨는 10여 분 동안 클럽 앞에서 난동을 부려 버닝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3건의 성추행 가운데 피해자 2명에 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김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경위와 내용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현장 폐쇄회로(CC)TV나 당시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서 '사실 (김 씨가) 만진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증언을 번복했었다"면서 "CCTV에서도 성추행 장면은 정확히 안 보이지만, 제가 지나갈 때 피해자가 뒤를 쳐다본 것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강제추행 혐의를 꼭 벗고 싶다"고 말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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