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입력 2022-11-09 18:07   수정 2022-11-09 18:08


경남도의회가 법적 근거가 미비해 논란이 됐던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박진현 의원(국민의힘·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9일 발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도민 갈등 중재와 봉합 등 도민통합을 위해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9월22일 세대·젠더·지역·이념·계층 통합을 표방해 총 44명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었으나 도의회가 출범식 하루 전날 ‘조례 제정 후 위원회 출범’을 주장하며 제동을 걸었다.

박 의원은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며 “경남도는 사회대통합위원회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의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무엇보다 위원 면면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분들로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박완수 도정의 성공적인 자치행정 사례로 남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며 “경남의 다양성을 아우르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일에 행정이 나서고 민간에 참여의 장을 열어주겠다는 발상에 크게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에 따라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도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 도민통합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의 원인분석과 해소방안 및 예방, 도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 도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 도민통합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 등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이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자문단을 꾸릴 수 있다.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경남도의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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