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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납품단가연동제 발의…'예외 조항' 도입 쟁점되나

입력 2022-11-09 18:11   수정 2022-11-10 11:10

국민의힘이 납품단가연동제 의무화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납품단가연동제는 2008년부터 꾸준히 논의됐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하도급 업체가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도입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발의할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법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 불리한 조건을 납품업체에 강요할 경우 책임을 묻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관련 탈법 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직권 조사 권한을 부여했다. 원청·하청업체 간에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는 중기부 장관이 분쟁 조정 과정에서 시정권고나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예외조항도 달았다. 소액계약, 단가계약, 위탁 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계약 쌍방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납품단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당정은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0~11일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8일 관련 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당정 발의안에 담긴 예외 조항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당 조항이 연동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법 위반이 적발되면 중기부에서 다양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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