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1심서 징역 4년·8년…추징금 60억

입력 2022-11-10 15:53   수정 2022-11-10 15:55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머지포인트' 운영사 대표 남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8)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권 씨 남매는 2020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 데도 소비자 57만 명에게 머지머니를 2521억원어치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들은 재판에서 머지머니와 'VIP 구독 서비스'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할인율을 낮춰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시한 20% 할인의 방법이 다른 기술을 활용한 원가 절감이 아니라 적자 감수뿐이었다"며 "이런 방법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 시장을 석권할 수 없고, 흑자 전환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남매는 2020년 1월부터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그해 6월부터는 VIP 구독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아울러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권 대표의 또 다른 동생 권모(37)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권 씨는 동생인 권 CSO와 함께 법인자금 67억원을 생활비, 주식 투자, 교회 헌금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권 CSO 등에게 약 60억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충전금이라며 '20% 할인' 혜택을 내세워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작년 8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 수백 명이 몰리기도 했다.

검찰은 올해 1월 기소 당시 실제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집계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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