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돈 저수지에 놓자고" 이재명, 불법낚시 단속 예고 재조명

입력 2022-11-10 15:48   수정 2022-11-10 16:00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담가 놓고, 이재명 선거 때 꺼내 쓰자’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왕저수지 불법 낚시를 단속하겠다고 예고한 트위터 글이 재조명됐다.

이 대표는 자신이 성남시장이던 2017년 트위터에 "낚시 금지구역 대왕저수지에서 몰래 낚시하는 분들. 곧 단속할 예정이니 자제해주세요. 과태료 300만원입니다"라고 예고했다.

이날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는 정진상의 발언과 이 대표가 남긴 이 트윗이 같이 공유돼 큰 관심을 끌었다. 서울대생들은 "저 밑바닥에서 황금 더미 나오는 거 아닌가", "곧 대왕저수지 핫플레스 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에 있는 대왕저수지는 1954년 착공되어 1958년 준공되었다. 총 저수량은 939㎥, 유효 저수량은 919㎥, 유역 면적은 750ha, 만수 면적은 18ha이다.

앞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등의 수익금이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의 몫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가진 대장동 사업 지분 49.2% 중 24.5%에 해당하는 수익금 700억 원이 이 대표 선거자금 등을 위해 조성된 돈이라고 주장한다.

전날 민주당 이 대표 최측근인 김 부원장을 구속기소 한 검찰은 9일 또 다른 최측근인 정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정 실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2013∼2014년 명절에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5000만 원,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3000만 원 등 총 1억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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