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443만갑 밀수한 일당 검거...37억원 범죄수익

입력 2022-11-11 10:40   수정 2022-11-11 10:41


수출한 국산 담배를 역수입(밀수)해 국내 유통한 일당이 검거돼 검찰에 고발 및 송치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국산 담배 등 국내외 담배를 선박용품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해 들여와 불법유통을 통해 3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일당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밀수한 담배는 총 443만갑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70억원가량이다. 인천세관에서 적발한 담배 밀수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구매한 국산 담배 등을 다수의 사업체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했다. 주로 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된 담배 중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가격이 저렴한 E 담배와 저가의 외국산 M 담배, O 담배 등을 매집해 국내로 반입했다.

이들은 밀수 총책, 자금책, 통관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반입한 담배를 세금이 면제되는 국제무역선의 선박용품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한 뒤 일부만 선박용품으로 납품하고 나머지는 빼돌렸다.

인천세관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담배의 중량과 선박용품으로 공급된 담배의 수량 차이가 큰 것을 수상히 여기고, 해당 업체의 담배 수입 실적과 선박용품으로의 공급 수량 등을 대조해 밀수입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세관 관계자는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 2년여의 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끝에 범인들로부터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한 갑당 평균 679원에 구입해 밀수한 담배를 부산 소재 전통시장 등 도·소매상에게 한 갑당 평균 1510원에 판매해 약 3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식 수입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등 세금 약 148억 원을 포탈해 국가재정 수입에도 손실을 초래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담배 밀수는 고율의 세금을 포탈하고 국내 보건당국의 금연 정책에 반하는 중대 경제범죄"라며 "담배 등 주요 고세율 품목에 대한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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