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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종결

입력 2022-11-11 10:44   수정 2022-11-11 11:01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를 개시 1년 6개월 만에 종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11일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3517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의 변제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 이유에 대해 "현재 약 2907억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보유했고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된 뒤 2022년 출시한 토레스 차량의 판매 증대 등으로 매출 등 영업실적의 호조가 예상된다"고 했다.

앞서 쌍용차는 2020년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고, 이듬해 4월 15일 법원에서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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