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행정부인 국무원 코로나19 대응 합동방역통제기구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해외 입국자, 감염자의 밀접접촉자, 폐쇄 루프식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등의 시설격리 기간을 일괄적으로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시설격리 후 3일간의 자가격리는 유지한다. 감염자가 한 명만 나와도 수만 명을 격리하는 각종 조치도 없애기로 했다. 격리 등 방역 통제 대상자를 감염자와 밀접접촉자로 한정한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