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남은행에…"라임 투자자에 배상하라"

입력 2022-11-14 17:44   수정 2022-11-15 00:16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남은행이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게 됐다. 경남은행에서 판매해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 규모는 210억원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 65%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 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 기준에 따라 40~80% 범위에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47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분조위도 이날 열렸다. 다만 판매사와 펀드 투자자 간 의견 진술 및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최종 결론이 나오진 않았다. 배상 비율을 놓고 금감원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분조위를 다시 열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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