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한국경제신문이 서울·수도권에 있는 주요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와 최근 실거래가를 비교한 결과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인천 송도 등에서 공시가 이하에 팔린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가 잇달아 확인됐다. 잠실 주공5단지 아파트(전용 76㎡)는 지난달 말 19억850만원에 팔렸다. 19억3700만~19억7800만원인 공시가보다 최대 6950만원 싸게 거래됐다. 송도에 있는 더샵센트럴시티(전용면적 60㎡)는 지난달 중순 공시가보다 3100만원가량 싼 5억5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시가와 공시가 간 가격 역전을 앞둔 곳은 더 많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전용 84㎡)은 지난달 중순 13억2500만원에 거래돼 공시가(12억9100만원)에 근접했다. 노원구 상계 보람아파트(전용 44㎡)는 가장 최근 신고된 9월 말 거래가가 4억원으로 공시가(3억5900만원)와의 차이가 10%가량에 그쳤다.
종부세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 때문에 10억원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가 12억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된다면 납세자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 명에게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93만1000명이 4조4000억원을 냈다. ‘폭탄 수준’이란 불만이 터져나왔던 지난해와 종부세 결정세액이 비슷한데다 과세 인원은 27만 명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최소 지난해 수준 이상의 조세 불복이 나타날 것이란 말이 나온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종부세가 너무 많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는 1481건으로, 2020년 대비 79.1% 증가했다.
반면 실거래가는 뚜렷한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 가격지수는 작년 말 대비 5.16% 하락했다.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여당 조치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조세저항을 키울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 대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특별공제 무산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약 10만 명 늘고, 세액은 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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