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로젠 "감자 결정,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차단"

입력 2022-11-15 15:10   수정 2022-11-15 15:11

에이프로젠은 기명식 보통주 3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하는 3대 1 감자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란 설명이다. 내년 3월 발표될 2022년 연결 재무제표가 회계적으로는 자본잠식이 아니지만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상으로는 50% 이상 자본잠식으로 판정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에이프로젠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자본금은 3805억원, 연결 기준 자본총계는 4904억원이다. 회계적으로 보면 자본이 자본금보다 46% 많아 자본잠식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거래소 규정에 따른 자본잠식률 계산은 다르다. 연결 대상이 있는 지배기업은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자본은 제외한다.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만을 가지고 자본잠식 여부를 따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2022년 3분기 말 기준 에이프로젠의 자본총계는 4904억원이다. 이 중에서 3736억원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자본이다. 나머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1168억원이 거래소 규정 기준 자본총계가 된다. 이 경우 에이프로젠의 자기자본 비율은 30.7%로, 50% 이상 자기자본 잠식에 해당한다. 연말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내년 3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는 것이다.

에이프로젠 관계자는 "거래소 규정상 자본잠식으로 판정될 수 있는 이번 재무제표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합병 회계처리"라며 "법적으로는 비상장 에이프로젠이 옛 에이프로젠메디신에 흡수합병된 것이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는 옛 에이프로젠메디신이 에이프로젠에 흡수합병된 것으로 간주되는 역합병으로 회계처리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자 결정은 오는 29일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승인되면 내달 31일부터 감자의 법적 효력이 발생해,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했다.

한편 에이프로젠의 계열사 에이프로젠제약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흡수합병 안건이 승인됐다고 이날 전했다. 합병이 완료되면 에이프로젠제약의 사명은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로 변경될 예정이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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