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이날 세가지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현행 포지티브 규제 체계 틀을 유지하되 디지털 관련 신규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금융사의 부수업무·자회사 출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업종 추가 과정에서 규정 개정이나 유권해석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 틀을 유지하면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이 나올 때마다 적시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상품 제조나 건설 등 금융사가 영위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 대신 비금융업 비중이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어선 안된다는 등의 위험총량 한도를 신설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업종이 출현해도 금융사가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반면 금융사가 본업 관련성이 낮은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따른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1안과 2안을 섞는 방안도 제시됐다. 금융사 본체가 직접 수행하는 부수업무에는 비교적 보수적인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방식을 적용하는 대신, 자회사 출자 부분에 대해선 네거티브 전환을 적용하자는 안이다. 금융위는 금융업권과 핀테크,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초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해 핀테크와의 협업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현재 대출심사나 결정, 대출금 지급 등은 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속한다. 따라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담보가치평가 업무를 부동산 빅데이터 기술을 갖고 있는 핀테크 기업에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본질적 업무를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로 분류하고 비핵심 업무만 위탁 허용 ▲본질적 업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위탁 허용하고 일부만 예외적으로 금지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리브엠이나 땡겨요 같은 경우 혁신금융 사업자로 인정받은 회사만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제도가 개선되면 모든 은행들이 별도 사업자 지정 없이도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며 “빅테크와 금융사간 기울어져 있는 경쟁환경을 공정한 경쟁 환경으로 바꾸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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