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 끝난다"…동거하던 여성 흉기로 찌른 30대女

입력 2022-11-16 19:08   수정 2022-11-16 19:46


동거하던 동성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는 30대 여성 동료 B씨와 지난 1월 말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어 한 달 뒤 이들은 A씨의 집에서 동거하게 됐다.

하지만 자신이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B씨와 만나는 것에 부담을 느낀 A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가 알려지는 걸 두려워했고 B씨의 집착도 힘들어했다. 그러나 B씨와 관계는 쉽게 정리되지 않았고, 이 문제로 두 사람은 계속해서 다퉜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6월 21일 병원까지 그만두게 됐고 B씨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다.

6월 28일 0시 5분 술에 취한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짐을 가져가라고 했고 둘은 만나서 다투게 됐다. 이어 A씨는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나겠다’는 생각에 흉기로 B씨의 목 부분을 한 차례 찔렀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아 목숨을 건졌지만, B씨는 경동맥 등이 손상되며 18주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응급 이송이 조금만 늦어졌더라면 피해자는 사망할 수도 있었다. B씨는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후유증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를 위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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