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디지털자산법)’에 대체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법안은 사업자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임의로 차단할 수 없으며, 입금 및 출금을 막으려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와 금융감독원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을 어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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