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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임의 입출금 제한 배상해야"

입력 2022-11-21 17:39   수정 2022-11-22 00:54

암호화폐거래소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출금을 막아 이용자가 손해를 봤다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법안에 금융당국이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올해 들어서만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디지털자산법)’에 대체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법안은 사업자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임의로 차단할 수 없으며, 입금 및 출금을 막으려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와 금융감독원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을 어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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