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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원유철·최흥집 가석방…김경수는 부적격

입력 2022-11-23 18:54   수정 2022-11-23 19:34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가석방으로 석방된다. 가석방이 예측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심사에서도 통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후 4시 30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연 뒤 원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면접 업무를 방해하고 '맞춤형 채용'을 한 혐의(업무방해, 강요 등)로 기소돼 올 2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원 전 지사와 최 전 사장은 30일 오전 10시께 석방될 예정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또 부적격 판단을 받아 출소가 무산됐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 이상을 넘겨 처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전 지사의 복역률이 기준치를 막 넘어선 만큼 가석방을 허가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에서였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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