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입력 2022-11-23 15:26   수정 2022-11-23 15:27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발생하는 공시가격과 시세 간 역전 방지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보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낮추기로 했다. 2020년 현실화율은 평균 69.0%였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현실화율은 올해 71.5%에서 내년 72.7%로 높아져야 하지만, 크게 낮아지게 됐다.

내년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기존 계획과 비교해 9억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1.9%포인트(p), 9억∼15억원은 8.9%p, 15억원 이상은 8.8%p 내리면서 공시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현실화율 인하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내년에도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원 장관은 "2020년 11월 지난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행 2년 차 만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민의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재산세와 종부세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30만명을 초과하면서 종부세가 국민 일반세가 됐다는 비판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과도한 현실화 계획을 토대로 산정된 공시가격 자체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2023년 평균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당초 72.7%에서 69.0%로,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토지는 74.7%에서 65.5%로 낮아진다"며 "2024년 이후 적용될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제 여건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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