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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입력 2022-11-24 15:10   수정 2022-11-24 15:53


육군훈련소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김모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의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김씨 등은 2019년 제8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같은해 8월 공익법무관에 임명됐다.

이들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그해 6월 훈련소 측으로부터 '훈련소 내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석해보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들은 이 같은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해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타인에 대한 종교나 신앙의 강제는 결국 종교적 행위, 즉 신앙고백, 기도, 예배 참석 등 외적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종교시설에서 개최되는 종교행사에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청구인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해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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