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망에 과자가 차곡…'비닐봉지 금지' 태국 편의점 근황

입력 2022-11-27 08:38   수정 2022-11-27 12:00


지난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소재의 일회용 쇼핑백의 사용이 편의점 등에서 전면 금지됐다. 환경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두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시행착오를 거쳐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많다.

앞서 태국은 강도 높은 정부 정책과 시민들의 협업으로 플라스틱 줄이기 효과를 크게 봤다. 2018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국가 6위를 차지한 태국은 2019년 7월~12월 정부의 비닐봉지 줄이기 캠페인에 힘입어 10위로 떨어진 바 있다. 태국 천연자원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태국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은 전년보다 20억 개(약 5765톤) 줄었다.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태국 정부는 태국 백화점, 대형마트, 일부 소매점에 대해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당시 태국 정부는 국민에게 재활용이 가능한 가방을 제공하며 플라스틱 줄이기를 독려했다.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매일 플라스틱을 반대한다'(Everyday Say No to Plastic)라는 이름의 캠페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수레, 항아리, 물고기 망, 설탕 마대, 플라스틱 통 등 각양각색으로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한 태국인들의 모습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일부는 에코백이나 일반 가방을 사용하는 자기 모습을 올리면서 특별한 방법 없이도 환경을 지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국립공원 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까지 금지했다. 팬데믹 이후 포장 및 테이크아웃 식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태국의 모든 국립공원에서 두께가 36미크론(㎛)보다 얇은 일회용 비닐봉지, 스티로폼 용기 그리고 플라스틱 음식 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의 반입이 금지됐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만밧(한화 약 36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태국 국립공원·야생동식물보호국(DNP)은 당시 "생태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태국 정부는 2027년까지 100%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만 사용하겠다는 국가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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