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산 9.7억 넘으면 '청년 특공' 신청 못한다

입력 2022-11-28 17:41   수정 2022-11-29 00:15


이르면 다음달부터 월평균 450만원을 받는 30대 미혼 대기업 직장인도 시세보다 30% 이상 싼 공공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9억7500만원 이상이면 청약이 제한된다.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서다.
‘미혼 청년 특공’ 신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내놓은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50만 가구 공급 계획’의 세부적인 시행 방안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등 다음달 사전 청약 신청을 받는 공공분양 주택(3125가구)에 처음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유형은 세 가지로 세분화됐다.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나눔형’(25만 가구)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이하인 대신 의무 거주 기간(5년) 후 공공에 되팔 때 시세 차익의 70%만 가져갈 수 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아진 경우 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허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하지 않는다. 최대 5억원을 연 1.9~3.0% 금리로 최장 40년간 빌릴 수 있다. 가령 시세 5억원짜리 나눔형 주택의 분양가는 3억5000만원으로 책정되고, 최대 2억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나눔형 주택 물량의 15%(3만7500가구)는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이 이뤄진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450만원)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평균 월급이 446만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상당수 사회 초년생도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다.

근로 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청년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잔여 물량은 소득과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을 따져 배점제로 공급한다. 단,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9억7500만원)에 해당하면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은 월평균 소득이 130%(맞벌이는 140%), 순자산은 가구 기준 3억40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예비부부 또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몫으로 30%를 우선 공급한다.
다음달 고덕, 창릉 등 사전 청약
저렴한 임차료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10만 가구)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점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한다. 수분양자의 부담을 고려해 입주 시점 추정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격보다 낮게 책정한다. 6년 이후 분양받을 때 나눔형과 똑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의 당첨자 선정 방식은 나눔형과 동일하다. 선택형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게 전체의 70%를 우선 공급한다.

기존 유형인 ‘일반형’(15만 가구)은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인근 시세보다 20%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된다. 그간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았던 일반 공급 물량(전체의 20%) 20%에 추첨제가 적용돼 청약저축 납입액이 적은 청년층의 청약 문턱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개편된 청약 제도를 적용해 다음달 고덕강일3단지(500가구), 경기 고양시 창릉(1322가구), 남양주시 진접2(754가구) 등 총 3125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하헌형 기자 정부가 미혼 청년 대상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등을 골자로 한 ‘청년·서민 대상 50만 가구 공급 계획’의 세부 시행 방안을 28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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